이천시의회가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제24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총규모 1조 4,258억 7,541만 2천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6.10%인 819억 6,883만 6천 원 증액된 규모다. 2024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교통 및 물류·국토 및 지역개발 등 기반시설 분야와 사회복지·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문 등 복지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사업비가 과다하게 요구된 사업과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하여 총 2억 3,5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수정의결했으며,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송옥란 의원과 서학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옥란 의원은 ‘주민참여 감독관제의 철저한 시행’을, 서학원 의원은 ‘이천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제언했다. 또한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2건을 비롯해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 등 총 31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5건, 의견 청취 1건 등은 원안대로 가결·채택됐으며, '이천시 농업테마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일부 조문이 부합되지 않아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의결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박명서 의원의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이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헌 의원의 '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국 의원의'이천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천시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임진모 의원의'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의병항쟁 선양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서학원 의원의 '이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송옥란 의원의 '이천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안' 등 총 12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박명서 의장은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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