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10월 31일 용인시 코리아CC 클럽하우스에서 개최된 제17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특례시의회 상호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안건을 협의했다. 이번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및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였으며 현재 특례시로 지정된 고양, 수원, 용인, 창원 4개의 시를 이어 화성시가 11월 인구 100만 명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화성시의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가입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민국특례시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4개 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100만 인구수를 2년 간 유지해야 함에 따라 특례시 지정까지는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특례시의회 상호 연대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고자 화성시의 특례시 지정 전 준회원 자격 등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식 의장은 “그동안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조금씩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다. 여기에 화성시의회가 4개 특례시의회와 함께 서로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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