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화정2)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가 2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6월에 열린 제27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었지만, 고양시의회 파행으로 인해 본회의 의사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회기보다 뒤늦게 의결됐다. 이번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신설된 제47조의2(인사청문회)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인사청문회의 운영, 절차,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고양시 공직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를 통한 투명하고 철저한 공개 검증을 통해 시장의 인사권이 어떠한 뜻에서 이루어지고 도덕성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자리에 알맞은 인사를 내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역량과 비전을 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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