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법적 근거 만들어 사회복지사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11일(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학교사회복지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박영태, 현경환 의원 토론자로 나서 11일(화) 수원특례시 주최로 열린 ‘학교사회복지사 법제화를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토론회’에 김기정 의장(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 이재식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동),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정 의장은 인사말에서“학교사회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태 의원, 현경환 의원, 이철규 교장(효동초), 김광례 교장(동성중), 조승원 과장(수원시 평생교육과)가 토론자로 나섰다. 박영태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의 경우 각 학교에서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인력 확보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에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예산 확보 및 전국단위에서의 일관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며 학교사회복지사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문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청이 주관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사업복지사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경환 의원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전문상담교사, 교육복지우선사업 등의 유사 사업이 다수 존재한다”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조례가 아닌 중앙정부의 상위법으로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학교사회복지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제정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으로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현 교수(오산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웅 교수(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학교사회복지사 소개 및 향후과제’에 대해 주제 발제했고 학교사회복지사의 법제회를 위한 현실적인 논의와 방안을 모색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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