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환경정책기본법」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수원시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주기 조정 및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근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관리법」상‘유해화학물질’정의 준용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환경보전계획’을‘환경계획’으로 변경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 전문가 의견수렴 시기를 구체화하고,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환경정보의 관리 근거 등을 신설했다. 조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국토계획(도시기본계획 등) 주기와 일치시켜 환경계획이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분야별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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