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 호원1, 2)이 의정부시의 장애인과 노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이하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보장구는 장애인 및 노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는 보조기구로,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로 인한 인명사고 등 사고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 및 보상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관내 거주 중인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모두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 지난 17일 공포됐다. 강 의원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필수품이지만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다”며 “이용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교통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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