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7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여성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로 수정했으며,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잇기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용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다. 그 밖에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등의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했다. 윤명옥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고용 유지와 재취업은 아직까지도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여성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개정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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