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 의원 ‘시정질의’ 제도와 절차를 외면한 일방통행 행정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고양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현숙 시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청사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주제로 시정질의를 했다. 시정질의에서 조 의원은 신청사 원안 진행과정을 되짚어보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제정, 신청사 입지선정,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 심의를 통한 그린밸트 해제, 107억에 달하는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했고 신청사에 관련 설계용역과 실시설계가 진행되며 현재 약 68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특정지역을 거론하기에 앞서 이번 신청사 이전발표가 합법적인 행정 절차와 필수과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예산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이동환 시장에게 이미 집행된 예산과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건축사와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비용, 패소 시 발생하는 그 비용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며 신청사 원안은 고양시민의 간절한 바람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획·수립된 것이란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백석동 업무빌딩은 자족시설을 위한 빌딩으로 고양시가 주력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산업 등의 업체를 유치하여 집적한다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정치적은 논리는 배제하고, 의회와의 양방향 협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갈등과 분열을 멈출 수 있게 신청사 이전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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