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이 지난 2월 24일 창원시 솔라타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특례시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특례시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4개 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제14차 정례회의에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식 고양시의회 의장,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실질적인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1992년 신설한 뒤 30여 년간 인상하지 않은 의회사무기구 근무공무원 특수직무수당의 현실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의회 전문성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확대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김영식 의장은 “특례시의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그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의회가 중앙기관 등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하여 올해에는 꼭 특례시의회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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