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16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관내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의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채 의원은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는 환경문제, 대형 교통사고, 통행 불편 등의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법상 차고지 증명제도의 문제점이 있어 공영주차장 및 주기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2026년 12월 대형 화물차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앞두고 있으나 건설기계를 위한‘공영주기장’은 배제되어 있다. 이에 김현채 의원은 불법주차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노상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이용한 밤샘 주차 허용구역 지정 운영 ▲재정 여건을 고려한 민간투자개발 방식의 대형 주차장 조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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