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도 진행 제9대 군포시의회(의장 이길호)가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21일 시의회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등 7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했다. 이 중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심금자 의원 대표 발의)’, ‘군포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김귀근 의원 대표 발의)’과 관련해 시의회는 입법예고 전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여론을 수렴했다. 먼저 신금자 의원은 20일 ‘군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포럼’을 주관, 서재경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서재경 연구교수의 발제와 군포문화재단 및 서울문화재단 장애예술창작센터 관계자의 토론 등을 진행했다. 이날 신 의원은 “군포시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 도모를 지원해 장애예술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포럼 및 조례 발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귀근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주관, 군포지역 생활지원사 단체 임원진과 군포시 사회복지과 실무자 등의 의견을 듣는 동시에 시 집행부의 관련 사업계획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군포시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내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하려 한다”며 “필요 조례 제정 및 정비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오는 11월 9일부터 23일까지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해 의원 및 집행부 발의 조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3년도 군포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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