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28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재단 부속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두 자녀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되어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다. 오세철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재단 부속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의 폭이 확대된 만큼 두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이 부담없이 시설을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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