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주제로 시정질문 펼쳐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고양시의회 김미수 의원은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10월 27일부터 무료화 했던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한지 22일 만인 11월 18일 오전 0시부터 다시 유료화가 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로는 기간산업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교통복지로 일산대교만 민간사업으로 통행료를 유료화한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고양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통행료로 인해 혼란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2009년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요금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사업 재구조화 요구 통보 등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와 협의를 시도하였고, 금년 초부터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행동에 돌입하면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양시는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통해 이용자의 기회비용이 절감되고 시민의 교통복지가 우선되는 기능이 발휘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추진하고 일산대교 주식회사에 제기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이번에 인용된 집행정지 신청의 본안소송 승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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