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는 27일 오전 10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6일부터 12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화성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화성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조 9115억 원으로 당초 본예산 2조 6525억 원 보다 259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3421억 원, 특별회계는 5694억 원이다. 김도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이 본예산이 아닌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에는 추가경정예산의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과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 기준 수립을 통해 세부사업들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어렵게 예산이 수립된 만큼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과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원유민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임시회에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203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