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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단했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행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1/01/26 [10:20]

경기도, 중단했던 ‘공동주택 품질검수’ 재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행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1/01/26 [10:20]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행
- (현행) 2단계부터 품질검수 중단 ⇨ (개선) 단계별 점검분야 축소 운영

경기도가 전문가들이 입주 전 신축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전기·설비·소방 등 전문적인 분야의 하자와 부실시공을 꼼꼼히 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사회적거리두기 정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대면 현장점검이 어려워지자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예정됐던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의 모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1단계로 완화되면 현행과 같이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사용검사 전’과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 실시 ▲1.5단계 시 건축·조경·전기(통신)·기계설비·소방 5개 분야의 현장점검(실내집합 ×) ▲2단계 시 건축, 조경 등 5개 분야의 ‘사용검사 전’ 품질점검(‘골조공사 중’ ×) ▲2.5단계에는 건축(민원), 조경, 소방(안전) 3개 분야에 대해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검수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2.5단계라도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에는 3단계와 같이 현장점검을 중단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1월 말까지 연장된 상황에서 도는 시·군별 2월 점검일정을 조사하고 검수반을 구성하는 등 품질검수 준비를 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의 하향 또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면 아파트 입주 전까지 도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품질점검을 철저히 해 부실시공이나 하자 최소화를 위해 시공상태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163개 단지의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실시했다. 입주예정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 총 306명을 대상으로 품질검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5%인 283명이 품질검수 활동에 만족한다고 답하는 등 높은 정책 신뢰도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골조공사 중’ 단계의 56개 단지와 ‘사용검사 전’ 단계의 97개 단지를 포함해 총 153개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품질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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