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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경기연구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발간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10:17]

경기도, 전국 골프장 3개 중 2개는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이 이용자에게까지 미치지 못해 이용요금 공정성 실현해야

경기연구원, 「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 발간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1/01/12 [10:17]
○ 2019년 기준 전국 골프장 487개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2016년 대비 41개 증가… 회원제 골프장 감소세와 대조
○ 대중제 골프장 심의위원회 운영,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 필요
 
골프장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 골프장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대중제 골프장에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제 골프장과 이용요금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현실이다. 과거 특권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생활 스포츠로 정착하여 이용수요가 증가하며 초래한 현상이다.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 흡수를 위해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그 결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약 5배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연구원은「대중골프장의 이용요금 제도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발간했다.
 
2019년 기준 전국 487개의 골프장 중 대중제 골프장은 310개로, 63.7%를 차지한다. 대중제 골프장은 2016년 269개에서 41개가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회원제 골프장이 41개 감소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제산과세 및 소비과세분야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이용객은 2017년 3,798만 명이며, 대중제 골프장이 56.6%인 2,149만 명이다.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 증가율은 9.3%인 반면, 회원제 골프장은 –3.4%로 감소추세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은 사치 풍조 방지를 위해 중과세를 하는 반면, 대중제 골프장은 일반 국민의 골프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일반과세 또는 면세를 하고 있다. 취득세를 보면 대중제 골프장이 4%, 회원제 골프장은 12%이며,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를 더하면 회원제 골프장(12.6%)이 대중제 골프장(4.6%)에 비해 약 2.7배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혜택은 골프장 이용객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는데, 이는 제한적인 시설 공급에 따라 골프사업자의 이용요금 정책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 대두되는 이유이다.
 
보고서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합리화 방안으로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 운영,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이용 시 개별소비세 등 부과차별 해제, ▲이용요금 수준을 근거로 골프장 과세 차별, ▲대중제 골프장 지분의 공공성 확대, ▲대중제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정상화를 제안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많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골프장 입장료를 심의・관리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회원에게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과를 면제하면 약 4만 5천 원의 이용료 인하 효과로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요금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
 
골프 대중화를 목적으로, 또는 일반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 골프 이용 혜택을 지방세 지출을 통해 보장하고자 한다면 골프장 이용요금인 그린피 수준에 따라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하는 지방세 혜택을 전환하여 그 지출 규모만큼 대중제 골프장의 지분을 확보하면 적정한 이용요금 안정화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린피, 카트비, 캐디피 등을 통합 이용하는 현 구조에서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면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대중제 골프장 승인 후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제제를 통해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이용자에게까지 배분되지 못하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본 연구가 대중제 골프장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골프장 이용자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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