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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경기도 차원의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및 건강‧안전 지원’근거 마련

정태권 기자 | 기사입력 2020/11/24 [16:53]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경기도 차원의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및 건강‧안전 지원’근거 마련
정태권 기자 | 입력 : 2020/11/24 [16:53]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의왕2,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태환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 내의 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구하고자,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관리 증진 및 청소년활동안전공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 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사전에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제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청소년활동안전공제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도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있다. 

 장태환 의원은 “대안교육은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육 형태로,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을 추진해왔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그러나 최근 교육복지 차원의 학교 내 학생들에 관한 지원 제도는 확대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교육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책무를 다하고자, 경기도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평한 교육권 보장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교육을 어디서나 자유롭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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