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은 19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업무가 규칙·규약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의회사무처의 의정팀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사팀은 도의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의 사회를 의정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도 아닌 총무담당관이 보고 있다”며, “도의회 회의규칙에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총무담당관이 관할 사무가 아닌 도의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서 지방의원들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줄인 지선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뜻하는 총선거로 표기되고 있다”고 밝히며, “사소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용어정리는 올바른 규칙해석의 기본이므로 의회사무처에서 이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원 상호경조규약의 경우에도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며, “규약의 개정은 도의회 의원들의 역할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사무처의 역할이니 기본에 충실한 운영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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