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물류창고 안전사고 예방책 4가지 제안“어려운 노동자들의 사망사고, 더 이상 방치 안된다.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1. 11(수)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물류창고의 안전 문제, GTX-C 노선 인덕원역 추가 및 복합환승센터 확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조광희 의원은 올해 물류창고 등록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 4월 29일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판박이”라며 “그때나 지금이나 정부대책은 인화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 병행 금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마감재 사용 등 금지 등 거의 동일하다”며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4가지를 제안하였다.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안전기준(지침)을 제정, 시군 등록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될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방안”을 첫 번째로 제안하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고, 현행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제6조제4호)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 출입 허용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道차원의 안전관리지침을 무시하고 공사한 업체에 대한 영구 퇴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남동경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강력한 대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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