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훈 의원은 “집 한 채를 가지고, 경비로 일하는 바람에 소득인정액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사례, 그리고 젊은 시절 식당에서 일하며 가입한 국민연금을 수급하여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며, “힘들게 일하면서도 오히려 일한다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재훈 의원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30만원으로 향상시킨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다”라며 “그러나 실제 지급 사례에서는 노인으로서 생활고를 겪는 다수의 어르신들이 소득인정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65세 이상이면 모든 어르신께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이것은 결국 생활비로 지출되어 우리 경제에 선순환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기초노령연금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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