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줍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0일, 2020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조례에 근거한 폐지 줍는 노인, 장애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혜원 의원은“「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봐야한다”며“폐지수거 등록제 등도 시행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관련 조례에 도지사 책무로 지원 근거가 분명함에도 예측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나 손수레 지원이 없는 것, 낙상사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조례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의원은 긴급복지 어르신 낙상사고 시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긴급복지 연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