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직접 찾아가 올바른 관리방법 등 상담소규모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 조성 지원
도는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중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컨설팅을 희망한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70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을 활용해 지원했다.
이 중 한 공동주택에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절차를 상세히 안내했다. 지난 4월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으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이상이 희망할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관리에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한 결과 전문가의 찾아가는 자문에 주민 및 관리직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었던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며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확대해 공정하고 올바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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