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받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 융자 등 공적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음에도 임대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서민들은 은행 융자 등으로 주택구입비를 간신히 마련해도, 취득세도 추가로 내야한다”며, “보호받아야할 사회취약계층이 오히려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현실과 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경기도가 2016년부터 작년말까지 만 4년간 산업단지에 대해 감면해준 부동산 취득세는 총 6,617건, 3,980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모는 5년간 247억원에 불과한데 조세형평성,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취득세 감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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