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사회적 가치 제도화 방향과 동향-중앙단위를 중심으로’라는 발제문을 통해 지방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천에서 중요한 것은 민관의 협력이 필수라고 제안하였다.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약간의 유연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 각 분야가 의논을 나눌 수 있는 상시적 조직(연구팀)을 만들어서 시·군까지 참여시킬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삼 의원은 1차, 2차 토론회를 거치면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이 일정 부분 개념화되고 확장되어 가는 것에 의의가 있고, 공정무역의 예를 들면서 경기도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 협조를 구한다면 다른 시·군에서도 같이 동참할 것이고, 사회적 가치의 논의도 우리 사회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이끌어내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6일(금)에 있었던 1차 토론회에 이은 2차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조례’는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거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세부적인 논의 후에 고은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신청이 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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