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공무원 외에 공무직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확대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행 조례는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정 주요시책 추진에 기여한 공무직원 등은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성과시상금 지급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여 이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정시책 추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근로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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