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정태권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소화기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폐기와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지난 분말형태의 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분말형태 소화기의 제조일자 확인과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소화기 수거 지원센터를 통해 폐기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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