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경찰서, 현직 보험설계사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보험금을 편취한 가족 보험사기단 일당 등 15명 검거
- 허위사고, 대리입원‧진단 등으로 보험금 5억여 원 편취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M인력 소속 일용 노동자 D씨(48세, 남)가 손가락 골절을 당하자, 병원에서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진료한다는 사실을 이용 대형 H대학병원 등을 전전하며 다른 노동자 이름으로 골절 진단을 받도록 한 다음 시흥 등 수도권일대 일반 병‧의원에서 수회에 걸쳐 대리입원(회당 20만원 지불)을 반복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해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아들 부부와 공모해 금반지 등 귀금속을 분실하였다며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게하고, 일용 노동자에게도 허위로 귀금속 등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토록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직 보험설계사인 A씨와 그의 아들 부부는 친인척 및 인력사무실에 보관 중인 일용직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 그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들을 보험 모집인‧계약자‧수익자로 지정하여 3~11개의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여 보험모집수당(보험납입금액의 550%, 1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급받은 모집수당을 반환하는 등 보험설계사에게 금전적 손해가 있음)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친인척 및 일용노동자 E씨(54세, 남) 등 12명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아 A씨가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A씨가 지정해주는 병원에 사고를 위장하여 입원하거나 대리입원을 하면 입원 1회당 20~50만원을 대가로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5대 금융악 근절을 위한 경찰청‧금감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직 보험설계사의 인력사무소 보험범죄 혐의내역(일용직 근로자의 보험계약 현황 및 보험금 수령내역)을 제공받아 피의자들의 보험금 편취 혐의를 조기에 입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본 건과 관련된 현직 보험설계사 관련 보험사기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그들의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향후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허위입원 등과 관련된 병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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