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시의원 대표발의,「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해당 상임위 통과 “조례 개정을 통해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화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
[뉴스뷰 | 성남 김미경 기자]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이 조례안은 제226회 임시회 해당 상임위원회(2017.3.7)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주요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사무는 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이 사무를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측면에서 지원받는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사무는 그 속성상 위탁을 통한 사업수행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권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 시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선정은 물론이고, 사업자 선정, 예산집행과 정산 효과성 평가 등 사업전반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평가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성남시는 각종 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184개 업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 규모는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1,206억원에 이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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