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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3월 18일까지 신청

안병춘 기자 | 기사입력 2016/03/02 [12:40]

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3월 18일까지 신청

안병춘 기자 | 입력 : 2016/03/02 [12:40]

- 3월 2일(수)∼3월18일(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재산이 적은 분들부터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 천억 원, 92만 여명 수혜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 기간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 시 온라인(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 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고,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50%~60%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몇가지를 살펴보면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부교재비(4만원),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 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5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94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2016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1조 천억 원이며, 92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용이 절감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교육 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Q1.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누가 신청하나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님 외에도 교육급여는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Q2.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 주택 및 임대차계약서,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는 교육비 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Q3. 우리가구의 소득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나요?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Q4.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여부가 결정되어 우편으로 통지가 되고, 교육비는 4월 말~5월 초 경 심사결과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드립니다. 다만 학교별로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Q5. 교육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바뀌어,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급여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하나로 지원기준이 가장 완화되어 있습니다(중위소득 50%).

특히 교육급여는 다른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아도 생계와 주거를 별도로 하시는 경우 이와 상관 없이 가구의 소득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Q6.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2016년 3월 2일~3월 18일) 안에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교육급여 수급자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받고 계신다면 다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처음으로 학교에 입학한다면 주민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Q7. 교육급여를 다른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 의료, 주거, 교육)할 수 있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교육급여는 왜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나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과 대면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Q9. 법정 차상위 대상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아도 법정 차상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정 차상위 대상자가 교육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법정차상위의 혜택을 계속 받으실 수 있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Q10.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또 신청해야 하나요? 

이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학생이라면 2016년 교육비 지원을 위해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교육급여는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Q11. 왜 교육비만 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한번 선정되면 계속 그 자격이 유지되며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교육비는 예산에 따라 지원되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합니다. 다만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한번 신청하면 올해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이므로 신청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12. 형제 중 큰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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