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내 대기환경 기준을 살펴보면 ‘미세먼지(PM10)’는 1㎥당 일평균(24시간) 100㎍(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이하, 연평균 50㎍ 이하이며, ‘초미세먼지(PM2.5)’는 1㎥당 일평균 50㎍이하, 연평균 25㎍/㎥인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로 우리나라 정부 가 세계보건기구 보다 좀 더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의회 이나영 도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미세먼지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는 도민으로부터 입법․정책 건의사항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도정에 반영하고자 2015. 9. 7.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운영(운영시간 10:00~18:00) 중으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