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문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토록 기금운용방안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세부용도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제74조 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및 제9호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고 명시되었으므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또 다른 건의사항인 공공시설물, 학교 및 시립유치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위한 계획 수립은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학교를 포함한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통보하였다. 또한, 일반건축물 내진보강시 인센티브(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완화(용적률 10%이내)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병원 등의 내진보강 법적 의무화 방안 건의사항에 대해 2017년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든 건축물, 병원, 학교의 내진설계 의무화 해 건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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