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도시관리공사(도시사업부) 추가 출자 동의안」 5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꽃전시관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등 3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일산Ⅰ-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각각 처리했다.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의원이 구속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추후 무죄로 확정된 경우 소급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등 신설규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각종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영환 의장은 “첫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의정수행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기간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고양시의회 제210회 임시회는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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