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이 발의한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고윤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는 18,527건에 달하고 있다고 하며, 현행 대형 화물자동차 등 5종류의 차종에 대해서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2018년 5월 1일부터 생산되는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도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석 의원은 그동안 자전거 안전모 착용, 119소방센터 건축 등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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