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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서 원안가결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 안한다”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12/02 [13:42]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서 원안가결

“구금되면 의정활동비 지급 안한다”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12/02 [13:42]


광명시의회 의원이 각종 비리 혐의로 법정 구금 상태면 의정활동비 지급이 중단된다.

시의회는 조희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일 열린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발의에는 조 위원장을 비롯해 나상성, 이영호, 김정호, 김기춘 의원 등 초선부터 중진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함께 참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로, 사실상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서 월정 수당을 제외하고, 매월 받는 의정활동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 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합리했다”며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의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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