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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확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박병준 기자 | 기사입력 2016/10/21 [10:36]

고양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확인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박병준 기자 | 입력 : 2016/10/21 [10:36]


고양시의회(의장 소영환)는 10월 20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4명(강주내·김완규·이규열·윤용석)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으며,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고양시 실정에 맞게 제·개정되어야 할 조례안, 동의안, 의견개시의 건, 건의안 등 22건을 심의하여 최종 의결했다.
 

  특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 현장 48개소를 방문했으며, 각 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7 고양시 자원봉사센터 출현 동의안」,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5건을,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 「고양시 시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산I-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건을 각각 처리했다.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 조례안의 근거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관리규약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현저히 다르게 규정되거나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거나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등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한쪽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지하철 3호선(일산선) 급행노선 신설 및 서울지하철 3호선 백석역까지 연장운행 촉구 건의안」은 일산선에 급행노선을 구축하고, 서울지하철 3호선을 대곡역 환승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백석역까지 연장 운행하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수도권 교통연계 극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영환 의장은 “의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음 고양시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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