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7.29.까지 메탄올 중독 등 주요 화학사고 발생업종 등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에서는 6월 1일(수)부터 7월 29일(금)까지 메탄올 중독 등 주요 화학사고 발생업종 및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사용·수입·판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시**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특히, MSDS의 부실 작성을 막기 위해 시료(제품) 수거 및 성분 분석을 통해 유해성분의 누락여부를 조사하고, MSDS 비치·교육·경고표시 부착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화학물질 취급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MSDS·경고표시 제도 이행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해 놓고 있다. 서호원 지청장은 “MSDS 및 경고표시 제도는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와 취급근로자의 알권리 보장,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감독 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MSDS 변경 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에서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 ** 경고표시(Label):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하는 표시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