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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 최고높이 30% 완화

강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16/05/02 [11:17]

안양시, 건축물 최고높이 30% 완화

강광수 기자 | 입력 : 2016/05/02 [11:17]
상업·준주거·제2종 일반주거지역 대상. 의견청취 절차 거쳐 6월부터

앞으로 안양에서 신축되거나 리모델링되는 건축물은 현재보다 30% 높게 지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안양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30% 완화하는 지침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해 지정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말한다.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를 추진하는 곳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3개 구역이다. 시는 이와 함께 건축물 간 이격거리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최고높이가 재정비 되면 현재보다 최소 한 개층 이상 정도 더 올릴 수 있게 되며, 채광방향 건축물 이격거리 확보로 사생활침해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안양에서는 최고높이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현실에 맞는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는 가운데 지난 4월 28일에는 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 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열었다.

시 관계공무원은 주민의견청취와 안양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개정된 지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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