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16.1.1.기준 개별주택 24,757동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와 동부출장소 세무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주택의 특성, 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화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후 개별 통지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주택분)·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 과표로 활용되고, 건강보험료·국민주택채권 매입가 기준 등에 활용된다. 단, 토지 보상 시 보상가격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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