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K씨는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 진입 도로상에 불법 농성 천막으로 점유하고 수년간 시청 정문 앞에서 장송곡과 집단시위 등으로 인근 주민에게 소음과 교통 불편 등을 야기했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자(이하 조합) 및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고 대책회의를 거쳐 철거민 K씨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상호간 입장차가 커 중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시는 최근 철거민 K씨를 직접 방문해 대화와 설득으로 상호간 이해를 통해 최종 이주 대책에 합의했다. 또한 LH공사와 연계해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마련해 이사하게 됐다. 철거민 K씨는 이번 조합과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중재해 9년 만에 일상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게 협조해 준 고양시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발로 뛰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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