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및 입간판 등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해 매일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시로 심야단속과 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금년 상반기에 현수막 21,960건, 입간판 211건, 에어라이트 324건을 단속 하였으며 이중 15건에 대해서는 3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광명시 관계자는 “부동산 분양광고 등과 같은 현수막의 경우 설치비용 대비 홍보효과가 뛰어나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에 게의 치 않고 주말 및 야간에 게릴라식으로 설치하고 있어 설치와 철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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