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만안경찰서, 직진 신호 때 비보호 좌회전도 허용 내달 확대추진
송미라 기자 | 입력 : 2015/07/07 [09:24]
- 교통안전선진화를 위한 「PPLT 보호/비보호 좌회전』
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신호운영으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7월 3일부터 경찰서 사거리, 만안구청사거리, 신협사거리, 석수전화국 사거리, 충훈사거리 등 11개소를 확대 시행했다.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Protected/Permitted Left-Turn 보호, 비보호 좌회전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방식의 신호체계로서, 이 신호체계의 장점은 출·퇴근시간 등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 좌회전이 어려워 신호에 따르고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좌회전 할 수 있는 시간간격이 충분하여 신호대기 시간 감소 및 연료절감 등 시간대별 교통량 편차가 큰 교차로에서 효율적이다.
하지만, 좌회전을 할 경우 좌회전신호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보다 안전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시에는 말 그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한다. 따라서 비보호 좌회전 시 운전자는 맞은편 직진차량이 오는지 횡단보도에의 보행자가 있는지를 주의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보호겸용 좌회전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초보운전자 등 숙달되지 않는 운전자들을 배려하는 운행습관 또한 매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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