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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오리서원 (주)다산아카데미 위탁 선정 과정, 위법,특혜 없어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6/25 [19:23]

광명시 오리서원 (주)다산아카데미 위탁 선정 과정, 위법,특혜 없어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6/25 [19:23]


- 청렴 및 인문학 교육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면밀히 심사, 적법한 과정 거쳐

광명시는 조선시대 청백리인 오리 이원익선생의 청렴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오리서원을 민간위탁 심사한 결과 ㈜다산아카데미가 위탁 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과 광명문화원에서 자격미달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6월 30일 오리서원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 6월 2일 전문가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산아카데미를 운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심사를 거쳤으며 어떤 위법이나 특혜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시는 또 광명문화원과 일부 언론에서 “비영리 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인 ㈜다산아카데미가 오리서원을 수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렴 및 인문학 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여 이 방향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기준이었을 뿐 법인 자체가 비영리인가 아닌 가의 차별은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공익성을 담보하는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광명문화원이 오리서원을 위탁받을 때에도 이번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다.
 

또한, 광명문화원 측이 제출서류에 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수행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들어서 법인 설립일이 2년이 되지 않은 다산아카데미는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광명시는 “제출서류는 단지 위탁심의시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이며, 신청자격에 법인설립 기준일을 2년 이상으로 명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이후 사업수행 실적을 제출한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오리서원을 위탁받은 ㈜다산아카데미는 ‘다산으로 깨끗한 세상을’이라는 목표 아래 설립된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 부설 법인이며, 다산연구소는 그동안
조선시대 목민관이자 대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해 오고 있다. 
 

그동안 광명문화원은 광명문화원사, 광명문화의집, 하안문화의집,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오리서원 등 5곳의 문화시설 위탁자로 선정되어 연간 13억원 정도의 보조금으로 시설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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