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민영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민영미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 홍보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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