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국민의힘,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그 밖의 필요한 내용을 담은 '안양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강익수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제29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음경택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양시에도 이미 100여 명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하며,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상담, 긴급복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항과 긴급 주거지원 주택 입주 시에 이사비, 월세, 그리고 소송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음 의원과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에 대한 사각을 최소화하고 안양시 자체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나아가서 안양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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