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대표발의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생일에 따른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 응시자격 차별 해소, 제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 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제37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고3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9급 공무원공채 시험의 경우 생일과 상관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순경 공채시험 응시자격은 1종 자동차면허 취득 조건으로 인하여 생일 시기에 따라 응시자격이 달라지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 통과로 고3 학생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순경 채용 시험에서 생일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의안 통과는 경기도의회가 기회의 공정성과 평등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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