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기준금리 3배내 전월세전환률 매 분기마다 고시토록 - 월세 전환시 고시된 산정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 초과 방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21일(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고시한 산정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금리의 3배내에서 전월세전환률을 매 분기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주택임대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가구 중 월세 비중이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비하여 현행법에서 전월세전환률의 상한선을 8%로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감정원의 201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7.3%)에 비해 지방(8.7%)이, 아파트(6.0%)에 비해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연립주택(8.1%)과 단독주택(9.1%)이 전환률이 높아 서민들의 주거비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세로의 전환시 가격 폭등 규제가 시급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월세값 폭등으로 주거비 부담 가중을 넘어 미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서민들의 생활과 대한민국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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