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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용환 기자 | 기사입력 2015/04/21 [15:38]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4/21 [15:38]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이「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 주요내용은 ▲공원‧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녹지활용계약 신설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시 유지관리 등 세부사항 규정 ▲도시녹화를 위한 녹화계약 신설 ▲토지소유자와 녹화계약 시 소유권 등 세부사항 규정 ▲공원․녹지 점용료 미환급 관행 개선 및 면제 조항 신설 등이다.
 

‘녹지활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녹화계약’은 도시지역의 일정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게 묘목의 제공 등 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김운봉 의원은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선하고, 우리시 도시녹화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장기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3일에 개회되는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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