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최원식 의원이「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발의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원식 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육성․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시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3일에 개회되는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