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통과
김용환 기자 | 입력 : 2015/04/10 [14:35]
- 적용대상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로 확대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경제위원회는 2015. 4. 10. 제296회 임시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6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2월 23일 윤재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생활임금 적용대상’등에 있어서 내용을 달리하고 있기에‘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의견과 변호사 자문 등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위원회안을 마련하여 이에 대하여 심의를 한 결과,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경기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결정되었다.
한편, 당초 도지사는 “도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로 범위를 정하고, 윤재우 의원은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근로자 뿐만아니라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을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생활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구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와 위탁․용역을 체결하는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생활임금 대상 중 출자․출연 기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규정을 두었다. 한편,“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으며,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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