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미관 저해, 보행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이날 4개조 30여명이 동원된 합동단속에서는 인도에 무질서하게 널려져 있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50여개를 수거하여 강제 폐기처분 하였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지도민원과)에서는 주인이 없거나 유해·위험간판을 무료로 철거해 준다고 한다. <저작권자 ⓒ 뉴스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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